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 선정이 오는 7월로
미뤄지고 해제폭도 주민들의 요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규모, 건축허가 면적 등 12개 도시지표로만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이들 도시권에 대해서도 환경평가가 실시돼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보전녹지로 묶이는 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훼손이 가중된다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1월로 한차례
연기됐던 그린벨트 재조정 작업이 또 다시 6개월이상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환경
평가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에 전면 해제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해제지역이 발표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시기는 연말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중 환경
보전이 필요한 토지를 보전녹지로 묶는다는 방침아래 그 지정기준을 전면
해제지역 발표때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당초안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한후 규제가 강한 보전녹지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정할 경우 민원때문에 지정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따라 임야나 농지를 용도변경해 단독주택과 바닥면적 1백50평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으나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은 건축이 불가능
한 보전녹지지역 지정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내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한 건축규제 완화
조치는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그린벨트 문제에 정통한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
(TCPA)에 자체 조정시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으며 4월8일경 TCPA의 회신이
오면 최종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