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와 달성전략을 제시하고 사후에 달성여부를 측정,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목표달성 여부를 예산편성과 인사 및 보수책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 예산편성부터 정부 예산을 업무 성과에 연계시켜
배분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현행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와는 달리 예산집행 결과,
어떤 산출물을 생산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측정해 이를 기초로 다음해
예산에 차별을 두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다.

예컨대 지자체 민원부서에서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5분 이내로 만들 것을
제시했다면 연말에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거리청소사업비의 경우 성과목표인 거리 청결도와 주민 만족도 등을 통해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측정하게 된다.

투입주의 예산제도에선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소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
으로 책정된 예산이 당초 용도대로 집행됐는가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에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말 당해 예산배정액중 남은 돈을 불필요한
곳에 몰아쓰는 등 재정지출에 비효율을 초래했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80년대 후반 이후 각각 "정부성과관리법"과 "공공재정법"
란 이름으로 성과주의예산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기획위는 이를위해 관계부처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추진작업반을
구성한데 이어 오는 5월 외국의 도입사례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조직 인사 감사 회계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지택 기획위 재정개혁단장은 "성과중심예산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서비스의
질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