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경우 분양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분양
계약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7일 분양계약자인 하모
씨가 L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중도금 융자를 알선한 건설사의 책
임이 아닌 직접 대출한 할부금융사의 문제"라며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금리
인상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건설사에 대해 직접 계약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 96년 수원 금곡의 L아파트 5채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1억원을
확정금리 12.4%의 조건으로 융자받았으나 지난해초 L건설측이 IMF사태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며 금리를 15%로 인상하자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연성 D아파트 계약자인 김모씨가 시공및 분양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가 분양공고를 통해 안내한 중도금 알선 및
대출 조건등은 김씨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금리가 12%대였던 만큼 건설사는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김씨가 대출금리의 일방적인 인상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와관련, 지난해 5월 일방적 금리인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택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