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다룬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그동안 외형적 경제발전에만 치중하고 국가운영의 핵심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의 발전을 등한시 했다.

그 결과 부정부패가 구석구석에 기생해 사회가 병들어 갔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우선 정교하고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그 허점을
없애야 한다.

담당자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법률가를 양성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규칙을 위반하면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참여.고발정신을 높이고 불법소득을 차단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들어 우리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지킬 사항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매우
간단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준수사항은 10개로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미국 변호사윤리법은 "변호사는 수임도중 서비스를 중지하고 고객을
불리하게 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시 소송
결과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는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그 양이 방대하여 허점이 거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바로 제재가 뒤따른다.

미국 등 선진국 법의 양이 우리법의 수십배 이상된다.

또 우리나라보다 인구당 수십배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치밀하게 운영됨으로써 부패를 차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한성수 국세청 국제전문관 HSS7675@chollian.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