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인기 연예인들에게 96~97년도분
소득세신고를 이달중 다시 하라고 7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 연예인들이 의류비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여러 업체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세금을 줄이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세법상 똑같은 소득금액이라도 사업소득이 기타소득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물게 돼있다.

국세청은 <>유명도에 비해 신고소득이나 납부세액이 저조한 연예인 <>야간
유흥업소에 자주 출연하는 인기가수나 개그맨 등은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인기탤런트 이승연에게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나머지 연예인들에게도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