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파이낸스사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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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가 작년 한햇동안에 6백여개나 생기는 등 설립러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자금운용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총통화의 10%를
웃도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업종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있고 또 계속 팽창할 추세라는 점은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파이낸스사와 같은 일종의 사금융이 팽창한데는 우선 제도금융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IMF이후의 금융경색에도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제도금융권이 자금의 공급규모는 물론 그 대출절차 등에서도 고객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스사의 팽창은 변칙적인 금융행태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으로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것은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투신등 제도금융권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이 갖가지
형태로 제도금융권과 유사한 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파이낸스사 예금자들은 도산시
사실상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게 자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문제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파이낸스사 영업이 제도금융권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볼때 그런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다.
파이낸스사중에는 은행및 대기업이 여신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들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파이낸스사의
옥석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고 그만큼 피해를 볼 개연성도 크다. 은행및
대기업계열 파이낸스사의 경우 변칙적인 수신행위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도산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습이 가능한 배경이 있다. 그러나 종전 사채업자들
이 간판만 바꿔 단 경우 새 이름은 보통생활인들의 착각을 유발하게 될
것이 십상이다. 투자금이란 이름으로 예금을 받은 뒤 사장이 잠적해 버린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파이낸스사의 순기능도 결코 적지 않다. 제도금융권이 못하는 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융통이 그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파이낸스사 신설을
금지하거나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조치등은 없어야할게 당연하다. 그러나
부산 등 일부지역의 파이낸스사 부도로 인한 물의 등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파이낸스사를
선택한 예금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금융정책당국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신및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신행위를
하고 있는게 공지의 사실인데도 파이낸스사가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 업종 성격에 걸맞지
않게 일부 파이낸스사가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는 등 변칙을 확대할 움직임
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
나타내고 있고 그 자금운용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총통화의 10%를
웃도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업종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있고 또 계속 팽창할 추세라는 점은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파이낸스사와 같은 일종의 사금융이 팽창한데는 우선 제도금융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IMF이후의 금융경색에도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제도금융권이 자금의 공급규모는 물론 그 대출절차 등에서도 고객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스사의 팽창은 변칙적인 금융행태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으로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것은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투신등 제도금융권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파이낸스사들이 갖가지
형태로 제도금융권과 유사한 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파이낸스사 예금자들은 도산시
사실상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게 자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문제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파이낸스사 영업이 제도금융권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볼때 그런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다.
파이낸스사중에는 은행및 대기업이 여신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들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파이낸스사의
옥석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고 그만큼 피해를 볼 개연성도 크다. 은행및
대기업계열 파이낸스사의 경우 변칙적인 수신행위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도산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습이 가능한 배경이 있다. 그러나 종전 사채업자들
이 간판만 바꿔 단 경우 새 이름은 보통생활인들의 착각을 유발하게 될
것이 십상이다. 투자금이란 이름으로 예금을 받은 뒤 사장이 잠적해 버린
곳도 있다고 한다.
물론 파이낸스사의 순기능도 결코 적지 않다. 제도금융권이 못하는 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융통이 그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파이낸스사 신설을
금지하거나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조치등은 없어야할게 당연하다. 그러나
부산 등 일부지역의 파이낸스사 부도로 인한 물의 등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파이낸스사를
선택한 예금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금융정책당국도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신및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수신행위를
하고 있는게 공지의 사실인데도 파이낸스사가 감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옳은 자세가 아니다. 업종 성격에 걸맞지
않게 일부 파이낸스사가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는 등 변칙을 확대할 움직임
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