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불일치(mismatching)로 유동성부족사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투신사와 증권사의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장기채권의
편입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합동간부회의를 열고 단기공사
채형 수익증권의 기간불일치 해소를 위해 투신사와 증권사의 내부위험
관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 장기채권 편입비중을 정하고
환매능력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약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만기가 3개월미만인 수익증권의 경우 1년이상 장기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신권의 장기채권 매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금리(회사채
수익률)가 상승하게 되는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기간대별로 순현금흐름 예측표
(maturity ladder)를 주기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유동성부족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기간대별 순현금흐름 예측표란 투신권의 단기공사채형 자산중 기간별로
내줘야 할 금액(수탁상품 만기금액)과 편입상품의 만기구조등을 기간
별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투신권의 수탁과 운용상품의 만기불일치 현상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유동성위험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전략도 수립토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투신권은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년이상의
장기채권을 상당량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증권 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에 큰 차이가 나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부족 사태를 맞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투신권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탁고(2일 현재)는 2백17조원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1백13조원이 단기 공사채형이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