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자기앞수표 수수료 면제 .. 한빛은행 입력1999.02.08 00:00 수정1999.02.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한빛은행은 8일부터 13일까지 10만원권 수표를 비롯한 자기앞수표전권종에 대해 발행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이젠 다림질 안 해도 됩니다"…삼성표 'AI 라이프'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에 맞춰 전시·미디어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AI) 라이프'의 청사진을... 2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서학개미여 돌아오라"…세금 혜택 꺼낸 정부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래 해외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번 돈(양도차익)이 1년에 250만원을 넘어가면 22%(양도소득세 20%+지방세 2%)를 세금으로 떼... 3 지자체, 아낀 돈으로 1년짜리 신규사업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1년 단위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견 공무원 사이에서 고연차 직원이 관사를 유리하게 배정받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금지된다.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