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남에 사는 김씨는 6년전 선반공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공장 옆에 쌓아둔
자재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처리를 해서 김씨는 넉달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일하지 못했던 임금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김씨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 1년전부터 정신집중이 안되고 심하면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생겨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습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전에 다녔던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년전에 머리를 다친 후유증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간 회사를 쉬고 몸을 돌보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회사에 가서 6년전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겨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흔쾌히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6개월간 휴직을 허락해줬습니다.

김씨는 회사측 배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보내 온 요양급여를 보니까 6년전 김씨가 받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6년전 평균임근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도저히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요양급여를 이번에 휴직할 당시 평균임금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씨 요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런 경우에 정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6년전 임금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해오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고 발생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계산하도록 한 것은 사고가 나서 치료후 계속 요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김씨처럼 일단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후유증이 나타난 시점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평균임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보고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소송을 내면 후유증이 나타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