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과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4월부터 상품 뿐만 아니라
병원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병원과 변호사 등이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단체들은 이 사실
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20개 소비자단체, 한국소
비자보호원은 제조물품은 물론 의료, 법률, 미용 서비스등 용역의 가격안전
성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자료요청은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 영업비밀 자료는 제외되며 고도의 전문적 내용인 경우 국공립검사기관
등을 통해야 공표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는 소보원장의 제청으로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자대표,소비자대표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
련됐다"며 "특히 용역의 경우 변호사의 변호, 의사의 의료, 공인회계사의
회계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망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통해야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터무니 없는 요구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