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마련한 화의 법정관리 파산법 개정안 내용중 복잡한 규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부도업체인 A사는 석달째 법원에 화의신청을 해놓고 있다.

구경영주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A사는 어떻게 되나.

"이제는 한달안에 화의개시 결정을 내려준다.

즉시 조사위원이 선정돼 실사절차에 들어가고 갱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가능성이 없으면 곧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퇴출당하고 경영권도 박탈된다"

-B사는 화의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다시 법정관리신청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

가능한 일인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화의든 법정관리든 정확히 판단해서 한가지만 신청하면 받아주지만 두번씩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회생불능 판정이 내려지면 남은 길은 파산 밖에 없다"

-대기업 C사는 부도가 났는데 화의를 신청할지 법정관리로 갈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화의가 어렵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화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규모가 크고 채권단 숫자가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되도록 법정관리쪽을 택하는 편이 낫다"

-D사는 채권자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중 76%가 채무감면에 찬성했다.

정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인가.

"지금까지는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이지만 앞으로는 가결로 인정된다.

정리담보권자중 75%가 동의하면 채무감면이 이뤄지고 66.7%만 동의하면
채무지급시기도 유예된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E사의 경영주는 아는 사람들 한테만 먼저 "빚잔치"
를 해줬다고 한다.

남은 채권자들만 손해보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나.

"법정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구하면 된다.

관리인이 머뭇거리면 법원에 신청을 내고 법원은 부당한 "사해행위"로
인정하면 즉시 부인권 행사명령을 내려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준다"

-부실경영으로 부도를 낸 G사는 사장은 허울 뿐이고 실제 재산은 일선에서
은퇴한 명예회장이 다 갖고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인이 회사정리 담당재판부에 "사정신청"을 내고 사정대상에 명예회장
을 포함시키면 된다.

대신 명예회장이 불법및 부실경영을 저지른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 손해배상
금액을 신청해야 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