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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주차장 요금결정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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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간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노외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 주차장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주차장 사업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작성,행정관청에 제출토록 한 제도도 폐지해
    주차장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별도 신고없이 사업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요금을 받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도 인정 및 사용 정기 검사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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