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계열사인 대한생명및
신동아화재에 보험을 든 가입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다.

혹시라도 보험금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가입자도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보험 계약자는 어떤 경우에도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험금 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2일부터 대한생명에 대해 특별 실사작업에 나선 것도 설계사 등의 회사
조직을 안정시키고 계약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대한생명은 현재 미국 보험회사인 메트로폴리탄과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
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메트로폴리탄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금감위는 메트로폴리탄은 세계적인 보험사이기 때문에 계약자로서는 보다
튼튼한 보험사와 계약을 맺게되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실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별도의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할 때도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아화재 보험계약자도 안심해도 된다.

자동차보험은 물론 다른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보험금
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다급한 마음에 계약자가 섣불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전적으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만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