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국제부패방지협약과 외국공무원에
대한 국제뇌물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조선 건설 플랜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준성 산업연구원(KIET)수석연구원은 11일 무역협회와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로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경쟁여건 변화와 21세기 기업의
전략"세미나에서 "OECD부패방지협약의 발효에 따른 영향과 대책"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번 협약과 법의 발효로 국제입찰을 따내기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커미션이나 리베이트가 불법화됐다며 건설 플랜트수출 발전설비
통신설비 선박및 항공기등 대규모 사업의 발주나 구매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그는 국내기업들이 미 엔지니어링업체인 벡텔사처럼 자체강령과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패방지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브라질등 34개국이며
이가운데 12개국이 국회비준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제뇌물방지법은 뇌물제공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또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장은 "선진국의
경쟁법 강화에 따른 국내업계의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각국이
경쟁법(공정거래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기업들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영토 이외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위반 벌금을 최고 1억달러로 대폭
인상하려는 점을 그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국내해운 3사가 EU집행위로부터 운송료 담합을
이유로 6천2백만달러의 과징금을,제일제당이 미 법무부로부터 1백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기업활동이 국제화될수록 외국 공정거래당국의 법규와 정책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의 관련법규, 특히 기업결합과 불공정
거래행위 요건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