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외뇌물거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금껏 처벌되지 않았던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다.

부패기업이란 낙인이 찍힐 경우 국제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부패라운드란=OECD(국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등 5개 비회원국에서 실시되는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은
"부패라운드"의 출발로 풀이된다.

국제 상거래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패라운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자국기업이 해외에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또 자국의 엄격한 기준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부패라운드의 이면엔 국제경쟁에서 자국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OECD는 미국의 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94년 해외뇌물방지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데 이어 97년 5월엔 개정
권고안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해외뇌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외뇌물방지조약
을 체결했다.

수출액 상위 10개국중 5개가 OECD 비준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60일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지난해 12월17일 캐나다가 협약비준서를
OECD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4일 특별법으로 해외뇌물거래 방지법을 제정했다.

<>어떤 경우 처벌받나=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도 마찬가지.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1천만원(개인) 혹은 5억원(법인)을 넘는 경우
뇌물액수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도 있다.

법인이 해외뇌물 공여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여기서 외국 공무원이란 입법 행정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소유한 공기업 임직원과 국제기구
근무자등도 포함된다.

단 정당인은 빠졌다.

이에따라 영향력 있는 정당에 기부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뇌물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OECD의 뇌물방지협정을 준용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금전이나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다만 국내법에선 외국 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해 지급이 허용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급행비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행비가 일반화돼 있는 이집트에서 급행비를 주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외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공사 커미션과 에이전트 수수료등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부패라운드 주요 연표 ]

<> 1977 미국이 처음으로 부패방지법(FCPA) 제정
<> 1993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TI) 창설
<> 1994 OECD 국제거래상 뇌물에 관한 권고안 채택
<> 1996.12 UN총회 반부패 결의
<> 1996.12 WTO(세계무역기구)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 1997.3 미주기구(OAS) 미주 반부패협약 발효
<> 1997.5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 채택
<> 1997.11 OECD 반부패협약 체결
<> 1999.2.15 해외뇌물방지협약 발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