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기업도산등으로 인한 재산범죄등이 증가하면서 고소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한햇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경찰
송치사건 포함)은 46만1백27건으로 지난97년의 39만9천26명보다 1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소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등으로 민사
분쟁 및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빚을 받기위해 단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한 경향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들의 연간 처리사건 건수는
무려 5백63건에 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소사건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7.8%, 약식재판(벌금형)이
13.8%로 전체 기소율은 21.6%(10만3천3백3건)에 불과했다.

특히 고소사건중 29.4%인 14만1천14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고소가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비고소 사건의 경우 기소율이 67.9%에 달하고 무혐의 처리는 1.9%에
그쳤다.

한편 검찰은 고소남발을 막기위해 고소허위 여부를 검토, 지난해 전체
고소 사건의 0.32%인 1천백39건이 무고임을 밝혀내고 2백79명을 구속했다.

검찰관계자는 "무고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케 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무고사범은 10년이하의
징역과 1천5백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