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회사부도로 실직한데 불만을 품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이남섭(36.주거부정)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6분께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냉동창고 옆 쓰레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1천3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1백여m 가량 떨어진 서소문공원에서 라이터와
손전등을 들고 배회하는 이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장도 잃고 동거하던 여자가 떠나서 세상살이가
싫었다"며 "쓰레기더미를 보자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게 됐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