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부터 기업들에 만기 1년이하의 단기 해외차입을 허용하되
빚이 많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선물환거래의 실수요 증명원칙을 폐지하더라도 외국인의 원화차입은
계속 규제해 헤지펀드들의 환투기를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재경부는 일단 작년 6월 발표한 대로 오는 4월1일부터 기업들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을 포함한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일부에서 대내외 여건이 바뀐 만큼 외환
자유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4월부터 만기 1년이하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외증권을 발행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경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엔
단기외화차입과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부채비율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와 관련해선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금의
환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원화차입을 현행대로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빌릴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선물환거래 만기때 반드시 차액을 정산토록 의무화해 만기연장을 통한
원화차입 효과도 억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원화차입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
상품거래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