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단계 '외환자유화'] '2단계 자유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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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말까지 자유화되는 외환거래 ]
< 개인 >
<> 여행경비 - *1인당 1만달러
<> 해외 증여성 송금 - *연간 2만달러(1회 5천달러)
<> 해외이주비 -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각 20만달러)
<> 교포재산 반출 - *연간 1백만달러
<> 해외예금 - *연간 5만달러
<> 부동산 투자 - *30만달러(주거용주택)
< 기업 >
<> 해외예금 - *3백만달러
<> 신용공여 - * 30만달러
( *는 현행한도 )
-----------------------------------------------------------------------
2000년말까지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 2단계는 개인의 외환거래와 자본거래
를 완전히 푸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기업의 자본거래중 1단계에서 완전히 철폐하지 않은 나머지 규제도 모두
풀린다.
먼저 개인의 각종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대표적인 경우 해외여행경비.
현재는 1인당 1만달러까지만 여행경비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앞으로는 능력껏 쓸 수 있다.
해외친척 등에게 증여성으로 보내는 송금액수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회 5천달러로 규제돼 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2만달러가 넘을 경우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
된다.
증여성 송금을 이용한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규정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유화되는 것이다.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국내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은 세대주는 4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20만달러까지만 허용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1백만달러까지 이주비로 인정됐던
셈이다.
그동안 연간 1백만달러로 제한됐던 해외교포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도 자유화 대상이다.
개인의 자본거래도 자유화돼 앞으로는 외국에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제한 규정이 철폐되고 주거용 주택에 한해 30만
달러까지 인정됐던 부동산 투자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차입이나 해외신용공여가 모두 허용된다.
개인이 달러나 유러화 엔화를 해외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은행간 예금자 쟁탈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증권투자를 하도록 했던 조항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경우 1단계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규제조항이 모두 철폐된다.
우선 3백만달러로 제한된 해외예금 총액 제한이 사라져 얼마든지 돈을 맡길
수 있다.
일반기업은 30만달러, 종합무역상사는 1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신용
공여도 앞으로는 자율화된다.
또 비거주자들도 국내 1년미만 예금이나 신탁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금융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도 파생금융거래를 직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제범죄나 자금세탁 도박 등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 개인 >
<> 여행경비 - *1인당 1만달러
<> 해외 증여성 송금 - *연간 2만달러(1회 5천달러)
<> 해외이주비 -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각 20만달러)
<> 교포재산 반출 - *연간 1백만달러
<> 해외예금 - *연간 5만달러
<> 부동산 투자 - *30만달러(주거용주택)
< 기업 >
<> 해외예금 - *3백만달러
<> 신용공여 - * 30만달러
( *는 현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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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말까지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 2단계는 개인의 외환거래와 자본거래
를 완전히 푸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기업의 자본거래중 1단계에서 완전히 철폐하지 않은 나머지 규제도 모두
풀린다.
먼저 개인의 각종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
대표적인 경우 해외여행경비.
현재는 1인당 1만달러까지만 여행경비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앞으로는 능력껏 쓸 수 있다.
해외친척 등에게 증여성으로 보내는 송금액수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회 5천달러로 규제돼 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2만달러가 넘을 경우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
된다.
증여성 송금을 이용한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규정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유화되는 것이다.
해외이주비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국내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은 세대주는 4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20만달러까지만 허용됐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고 1백만달러까지 이주비로 인정됐던
셈이다.
그동안 연간 1백만달러로 제한됐던 해외교포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도 자유화 대상이다.
개인의 자본거래도 자유화돼 앞으로는 외국에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제한 규정이 철폐되고 주거용 주택에 한해 30만
달러까지 인정됐던 부동산 투자 규정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금지됐던 개인의 해외차입이나 해외신용공여가 모두 허용된다.
개인이 달러나 유러화 엔화를 해외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은행간 예금자 쟁탈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증권투자를 하도록 했던 조항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경우 1단계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규제조항이 모두 철폐된다.
우선 3백만달러로 제한된 해외예금 총액 제한이 사라져 얼마든지 돈을 맡길
수 있다.
일반기업은 30만달러, 종합무역상사는 1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해외신용
공여도 앞으로는 자율화된다.
또 비거주자들도 국내 1년미만 예금이나 신탁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금융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도 파생금융거래를 직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제범죄나 자금세탁 도박 등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래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