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갯벌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석의
채취가 금지되고 공유수면매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갯벌보호및 관리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대책에 따르면 원시적 자연상태와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며 희귀.멸종
동물이 서식하거나 수려한 경관을 갖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자연훼손 행위는 제한을 받지만 생태
관광지가 조성되고 관광진흥 행사의 재정보조를 받는 등 현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해양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갯벌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체험 등 각종 갯벌문화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갯벌보존시설 설치와 갯벌주변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거론되는 대상지역 가운데 2~3개소는 람사협약등록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