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싯가에 근접해지도록 개선된다.

또 상장사가 액면가이하로 증자할 경우의 최저발행가격도 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만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자산 양수도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앞으로는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최근일 종가
를 산술평균해 산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60일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해왔으나
산정방식이 이같이 변경되면 싯가에 훨씬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가하락기에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게돼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한편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상장기업에 한해 법원의 인가절차
없이 액면가(5천원)이하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저발행가액
산정기준도 마련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액면가의 일정비율이상으로 정하거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등의 방식을 놓고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일반 상장기업처럼 일반공모증자를
허용하고 자사주도 마음대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상법상 이익배당총액의 50%까지만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주식배당한도도 상장기업특례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배당총액의 1백%까지
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장기업에만 허용해 왔던 전환사채(EB) 이익첨가부사채등 신종사채
의 발행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