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은 지난 11일 외부전문가 7명으로
"생명보험회사 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생보사 구조조정의 밑그림뿐 아니라 생보사를
외국투자자에게 팔 때 붙는 복잡한 조건들을 심의해 도움말을 줄 것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이 위원회는 또 보험사의 국내외매각을 중개할 주간사를 사실상 선정한다.

위원들의 명단은 비밀에 부쳐졌다.

다만 직업별로는 교수가 2명, 인수합병(M&A)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연구소
연구원 국제기구직원 각 1명 등으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각종 비공개자료를 열람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공세로부터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 비공개 이유.

금감위는 작년 4개 보험사 퇴출때 활동한 경영평가위원회 참여인사와 국내
보험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7명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없고 간사가 회의소집이나 진행을 맡는다.

순수한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도 이 위원회가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자는 취지일뿐
이라는 것이다.

보수도 거마비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감위가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생보 구조조정추진위를 내세워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들의 선임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특히 정보력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우 위원명단을 빼내 덜 경쟁적인
환경에서 로비를 전개해 구조조정과정을 더욱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