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시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연리 3%,
가구당 한도 7백50만원)이 당초 계획된 7백50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초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자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신청금액이 2천1백50억원으로 예상돼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주택은행
을 통해 대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융자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등 특별.광역시와
춘천,전주등 도청소재지,인구 50만명 이상인 시 지역,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에 있는 1천6백60개동이다.

융자대상자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광역시는 2천5백만원,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 세입자이며 지역별 지원규모는 서울 5백58억원,경기
2백47억원,부산 1백2억원,인천 67억원,대구 35억원등이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상환이며 전세재계약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
하다.

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접수,사실조사
(20~30일)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관할 시.구청은 융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뒤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문의:주택은행 여신부 *(02)769-7362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