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신화가 적용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구본천 연구위원은 19일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재무상태가 현저히 나빴음
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회사회생을 위해 법정관리를 받은 상장기업
중 1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10개 대기업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1천5백38%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회생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나머지 법정관리 기업 부채비율(7백81%)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이전엔 자산 2백억원,자본금 20억원이 넘는
기업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었던데다 신청 기업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에 호의적인 회사정리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퇴출제도 개정안은 절차의 신속성을
높였지만 채권변제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관리와 화의 및 파산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업퇴출 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한편 채권변제의 절대우선순위를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