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고객에겐 대출이자를 깎아드립니다"

은행이 대출경쟁에 나서면서 아이디어형 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대출서류를 믿을 수 있게 낸 고객을 우대하는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년동안 이자를 제때 낸 우량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최고 0.5%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또 과거 1년간 연체한 날이 10일 이내인 고객도 대출을 연장할때 금리를
0.25%포인트 감면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시점부터, 기존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하는
경우(대환) 새 대출 취급때부터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고 이 은행은 밝혔다.

주택은행은 1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고객이 자신의 부채 내용을 정확히
써낸 증빙서류를 내면 금리를 0.2~0.5%포인트 깎아주고 있다.

이른바 "부채현황표 제출고객 우대제도"다.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0.5%포인트,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는
0.4%포인트까지 1년간 금리를 낮춰준다.

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0.3%포인트, 1억원초과는 0.2%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택은행은 "부채현황표가 매우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고객입장에선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보상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자보상 개념을 적용한 "하나 아파트 이자보상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자연체가 없을 경우 1년 뒤에 대출이자의 5%를 고객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연12.3%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연체를 하지 않으면 1년후 18만4천5백원을 은행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5천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에겐 29만2천1백25원을 보상해준다.

대출받을 땐 단지당 50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담보로 내야한다.

경기도 일산 분당지역은 아파트형 빌라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