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금리계산법'' >>

예금자입장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좋다는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를 쓰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바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이자율)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만기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독자들에게 이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로지 높은 수치의 금리만을 제공하는데 혈안이다.

금리계산법을 알지 못하면 꼼짝없이 은행등 금융기관에 넘어가기 쉽다.

금리의 종류를 아는 것도 재테크의 기초다.

물론 경제지식에 해박한 경제학자들이 재테크를 잘 하는건 결코 아니다.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금융기관들의 일방 선전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아는게 필수적이다.

일단 주어진 흐름도에서 자신의 금리변별수준을 체크해 보자.

[ 체크포인트 1 ]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따져라 =재테크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작년처럼
금융상품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적이 없었다고 회고한다.

단순히 시장금리가 연20%를 넘나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금리가 연20%를 넘었던 적은 많았다.

지난 70년대에는 연25%안팎을 맴돌기도 했다.

그런데도 작년이 훨씬 짭짤했다고 하는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차이
때문이다.

명목금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를 말한다.

숫자가 클수록 명목금리는 높다.

명목금리만 비교하면 70년대가 작년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비해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다.

물가가 오른 만큼 돈값은 떨어지게 된다.

실제 벌어들인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물가상승률만큼을 빼야 한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바로 실질금리다.

70년대는 명목금리도 연20%를 넘었지만 물가상승률도 20%안팎에 달했다.

실질금리는 0%에 가까웠다.

반면 작년 물가상승률은 3%에 불과했다.

이를 감안하면 작년 금융상품투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다.

금리를 따질때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살펴야 한다.


[ 체크포인트 2 ]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살펴라 =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되는 게 확정금리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금리라고도 한다.

은행계정 상품, 신용금고 예.적금 채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10%인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중간에 시장금리가 아무리 오르거나 내려도
만기때는 연10%를 주는게 확정금리다.

작년 이맘때 연17%짜리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저금리체제에 어깨를
펴고 사는 것도 이 덕분이다.

반면 변동금리는 가입당시 금리와 만기때 금리가 달라지는 체제다.

시장금리의 변화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적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실적배당이라고도 한다.

은행 신탁상품과 투신사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보통 금리상승기미를 보이면 변동금리에 가입하는 것이, 하락기미를 보이면
확정금리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 체크포인트 3 ]

세전이자보다는 세후이자가 중요하다 =세전이자율과 세후이자율은
천양지차다.

다른 소득처럼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이를 이자소득세라고 한다.

은행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아예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이자가 달라진다.

예컨대 1천만원을 연10%짜리 정기예금에 맡긴뒤 1년후에 찾았다고 치자.

이때 받는 이자는 1백만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전이자다.

여기서 이자소득세(24만2천원,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 24.2%)를
빼면 손에 쥐는 이자는 75만8천원이다.

세후이자율은 연7.58%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비해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은 세후이자율
이 세전이자율과 똑같다.

결국 연8%짜리 비과세상품이 연10%짜리 정상과세 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다.

세전이자율에 현혹되지 말자.

[ 체크포인트 4 ]

단리보다는 복리상품을 택하라 =요즘 월복리신탁이 인기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일반신탁보다 배당률이 높아서다.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대상에 투자하면서도 배당률이 달라지는 것은
이자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

바로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단리란 이자를 만기때 한번만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단리 연10%짜리 정기예금에 1년동안 넣었다면 만기때
받는 이자는 1백만원(세전)이다.

2년동안 가입했다면 만기때 이자는 2백만원이다.

이자를 단 한번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복리는 만기 전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 다시 이자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복리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는 불어난다.

1천만원을 연10%짜리 정기예금에 맡겼을 경우 1개월 복리면 이자는
1백4만7천원이 된다.

3개월 복리면 1백3만8천원, 6개월 복리면 1백2만5천원이다.

[ 체크포인트 5 ]

실효수익률을 따져라 =통장에 써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고 한다.

정기예금통장에 연10%라고 기록돼 있으면 그것이 표면금리다.

이에비해 실효수익률은 고객이 가입후 1년이 지났을때 가져가는 실제
수익률을 가리킨다.

복리 횟수 등을 감안, 1년동안 벌어들이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실제 금리비교를 가장 잘 할수 있는 개념이 실효수익률이다.

그런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어떡하든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려 한다.

이때 동원되는게 총수익률과 연평균수익률이다.

총수익률은 만기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가리킨다.

당연히 복리횟수가 많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높아진다.

연평균수익률은 총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눈 개념이다.

총수익률이 높을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는 곧 만기가 길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총수익률이나 연평균수익률에 속지 말아야 한다.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

[ 계산방법에 따른 금리의 종류 ]

* > 나 < 는 같은 수치일 경우 유리한 것

<> 물가상승률 감안여부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가입기간중 금리변동여부 : 확정금리.변동금리
<> 이자소득세 징수여부 : 세전이자율 < 세후이자율
<> 이자재투자여부 : 복리 > 단리
<> 금리비교기준 : 실효수익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