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돈 굴리기 : (올해 달라지는 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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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 ]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은행에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에도 그 이자의 24.2%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간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은 최고 65%나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에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줄이는 탈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는 것으 하등 문제가 없다.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재태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먼데이 머니에선 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상식을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세금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 "99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시리즈로 엮어본다.
이번주 테마는 누구에게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분야다.
<>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내렸다.
주택 등 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에게도 세금을 덜 내게
해 준다는 뜻이다.
세율 인하폭은 평균 10%.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판 사람들부터
살펴보자.
차익으로 남긴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으로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함)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작년까진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로 내려갔다.
과세표준이 3천만~6천만원이면 약40%,6천만원 초과면 약50%가 매겨지던
것이 각각 30%와 40% 수준으로 인하됐다.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했던 자산 2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40%로 내려갔다.
미등기 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과되던 세율은 75%에서 65%로 내렸다.
거의 모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씩 하향조정됐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양도소득세율은 지난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해 적용된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한시적 완화 =지난해 말까지는 집 1채를 갖고
있던 가구가 3년 이상 그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주택 2채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이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세금을 물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안에 주택을 사면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말해 <>99년 중 주택을 샀거나 <>집을 지어 99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상만 보유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바뀐 내용은 두가지가 더 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분양권(일명 딱지)도 주택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철거되기 전에 살던 주택이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였을 경우엔 딱지를
팔아도 비과세된다는 말이다.
단 딱지를 팔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가구 구성원의 범위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켰다.
같이 사는 사위나 며느리 이름으로 주택이 따로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해외에서 부동산 주식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오는 4월부터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과세대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나
주식.출자지분 등이다.
단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은 빼준다.
지난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 양도소득세 조정 세율 ]
< 종전 >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30%
- 과세표준 3천만~6천만원 : 약 4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약 50%
<> 2년미만 보유한 자산 : 50%
<> 미등기 자산 : 75%
< 현행 >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천만~6천만원 : 약 3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약 40%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40%
<> 미등기 자산 : 6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얘기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은행에 돈을 맡긴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이자를 받는 순간에도 그 이자의 24.2%는 세금으로 고스란히 날아간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은 최고 65%나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에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줄이는 탈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는 것으 하등 문제가 없다.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재태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먼데이 머니에선 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상식을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세금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 "99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시리즈로 엮어본다.
이번주 테마는 누구에게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분야다.
<>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율을 크게 내렸다.
주택 등 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 사람에게도 세금을 덜 내게
해 준다는 뜻이다.
세율 인하폭은 평균 10%.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판 사람들부터
살펴보자.
차익으로 남긴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으로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함)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작년까진 차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로 내려갔다.
과세표준이 3천만~6천만원이면 약40%,6천만원 초과면 약50%가 매겨지던
것이 각각 30%와 40% 수준으로 인하됐다.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했던 자산 2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40%로 내려갔다.
미등기 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과되던 세율은 75%에서 65%로 내렸다.
거의 모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씩 하향조정됐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양도소득세율은 지난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해 적용된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한시적 완화 =지난해 말까지는 집 1채를 갖고
있던 가구가 3년 이상 그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주택 2채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이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세금을 물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안에 주택을 사면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말해 <>99년 중 주택을 샀거나 <>집을 지어 99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상만 보유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바뀐 내용은 두가지가 더 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분양권(일명 딱지)도 주택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철거되기 전에 살던 주택이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였을 경우엔 딱지를
팔아도 비과세된다는 말이다.
단 딱지를 팔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1가구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가구 구성원의 범위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켰다.
같이 사는 사위나 며느리 이름으로 주택이 따로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해외에서 부동산 주식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오는 4월부터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과세대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나
주식.출자지분 등이다.
단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만큼은 빼준다.
지난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 양도소득세 조정 세율 ]
< 종전 >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30%
- 과세표준 3천만~6천만원 : 약 4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약 50%
<> 2년미만 보유한 자산 : 50%
<> 미등기 자산 : 75%
< 현행 >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 20%
- 과세표준 3천만~6천만원 : 약 30%
-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 약 40%
<> 2년이상 보유한 자산 : 40%
<> 미등기 자산 : 6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