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투신사에 맡겼다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1일 국방부가 수익률 보장
각서를 받고 예치했다가 약정이자를 받지 못하자 D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방부는 피고회사로부터 가지급 받은
28억여원중 6억여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의 주먹구구식 연금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주식형 수익증권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모두 투신사에 떠넘긴 것은
잘못"이라며 "정기예금 이자분의 20% 만큼은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신사측에서 이미 가지급 받은 돈중 6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5년1월 연 15.7%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D투신에 4백1억원의 연금을 예탁했으나 이 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D투신이 1년후 주가하락으로 약정금 63억여원에 훨씬 못미치는 7억
여원만 수익금으로 전달하자 약정금 전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이지만 투신사는 신의원칙에 따라
예탁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연 9%)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