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시공원 용지에 있는 건물을 용적률 1백% 범위내
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국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공원 용지내에서 건물 신.증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단독주택,목욕탕,음식점등)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축한도(건폐율 20%,용적률 1백%)까지
증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기도원등 종교시설과 고아원등 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인
증축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공원 용지로 묶인 대지에 있는 건물중 건폐율이 20%미만
이거나 용적률이 1백%에 못미칠 경우 그 상한선까지 연건평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층고가 3층(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으로 제한되며 건물 신축은 현행대로 계속 금지된다.

도시공원용지는 정부가 녹지와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
로 전국적으로 9억1천2백40만9천제곱m (약 2억7천6백48만평)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2억5천7백30만제곱m (28.2%)가 공원으로 개발된 반면 나머지
6억5천5백10만제곱m (71.8%)는 도시공원 용지로 묶인채 개발이 되지 않아
4만여동의 건물들이 보상도 못받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