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재개발기간중 주거위해 산 주택 양도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개발 기간동안 살기 위해 다른 주택을 산 사람은 새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6년 10월 김정만씨(52)가 살던 동네가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됐다.
재개발이 끝나려면 2년정도는 있어야 했기에 김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요량이었다.
지난 98년 9월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씨는 의왕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일시거주목적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해왔다.
도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경우 취득한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이 때 양도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또 그 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사용 검사필증이 나온 날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3년 미만 보유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96년 10월 김정만씨(52)가 살던 동네가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됐다.
재개발이 끝나려면 2년정도는 있어야 했기에 김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살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요량이었다.
지난 98년 9월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씨는 의왕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일시거주목적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해왔다.
도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경우 취득한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
이 때 양도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또 그 시기는 재개발주택의 사용 검사필증이 나온 날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3년 미만 보유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