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정상 전세계약만기전에 집을 비우게 됐다.

다행히 새세입자가 결정됐지만 전세금이 6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차액 2천만원은 계약만기일인 오는 6월말에 주겠다고 한다.

돈을 다받지 못하고 집을 비우려니 걱정이 된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길호씨>

A)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우는게 좋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만기일 이전에 세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뒤 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다.

또 3월1일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는
못하지만 세든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경락인등 세집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

확정일자인을 받은 세입자라도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선
경락기일까지 세든 집에 대한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없이 경락기일 이전에 세든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세집이 경매될 경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돼 일반채권자들과
같은 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세든 집의 경락대금으로 보증금을 전액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