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산총액 1백억원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 설립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상반기중 세탁기와 설탕 룸에어컨 엘리베이터 합성세제 카메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여종의 독과점품목과 정보통신 도시가스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대통령
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지주회사는 부채비율(1백%이내)과
자회사지분율(50%이상) 등의 설립조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했다.

대신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는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학국 공정위 독점국장은 "자산총액이 1백억원 미만일 경우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로서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신고대상
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비금융회사라도 금융기관의 전산처리나 부동산관리및 신용
정보업과 같이 금융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SK그룹과 녹십자 등이 지주회사 설립 의향을 전해 왔다"며
"부채비율 등 조건이 있지만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약관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규정과 기준 등을 고치고 실버타운 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표준약관을 보급키로 했다.

또 입찰담합을 근절키위해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낙찰률이 90%를 넘는
경우는 담합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관련, 공정위는 예정대로 3월중 공기업, 4월중 5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하도급실태조사를 건설업외에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대형할인점의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친족회사의 독립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열
분리요건을 완화, 모기업집단과 친족회사간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이더라도
다른 여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