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는 물 건너가나.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이 생기도록 은행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철폐하는
은행법 개정이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은행에 주인
을 찾아주는 방향의 법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금년말까지 재벌개혁이
완결된 뒤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작년말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
했다.

청와대와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법 개정을 금년초로 넘겼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이 여전한 데다 국민들에겐 마치 재벌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비쳐 법개정 재추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여건이 보다 성숙돼야 "은행에 주인 찾아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그룹이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막히게 됐다.

재경부는 조흥과 강원의 합병과 관련, "합병비율을 주가기준으로 하면 합병
은행에 대한 현대의 지분이 4%를 크게 넘지만 정부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의 지분은 4%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