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은 대출금의 전액에 대해 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료 부담이 줄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은행의 여신심사분석능력
을 높이기 위해 부분보증제를 모든 은행에서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분보증제는 중소기업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현재는 기술신보보증기금이 일부 은행과 협약을 맺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음달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등 신용보증기관과 은행들간
협약을 맺는대로 부분보증제를 모든 중소기업과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보증료 부담이 줄고 은행들은 자체 여신
심사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관도 예상되는 대위변제금액이 줄어들어 기금재정이 나아지고
올 30조원으로 예정된 신용보증공급 규모도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은행이 부분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
해 오히려 자금난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비, 은행별 대출실적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 정책협의에서 IMF가 은행들의 기업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보증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맺는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