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삭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입소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세우면서 설치경비및 운영경비를
자기자본에서 확보하도록 했던 규정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요금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던 절차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한뒤 4월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