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 감면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당초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던 여성채용목표제가 2002년까지
연장되며 2000년부터는 기술직공무원의 20%가 여성으로 충당된다.

행정자치부가 23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주의 불만을 수용,중소기업을 창업한뒤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창업중소기업주들은 통상 사무실 등을 임차해 창업한뒤 3년정도 지나야
부동산을 구입하는 현실에서 기존 세금감면 기간이 짧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위해 한국은행과 협의, 새마을금고
의 금융결제원 가입과 한국은행의 당좌계좌 개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성채용목표제를 오는 2002년까지 연장시행하면서 목표비율도
현행 20%(5,7,9급)에서 7급은 25%, 9급은 30%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 실시대상에 기술직도 포함하고 정부내 각종 위원회
의 여성위원 비율도 현재 13.8%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차원에서 부패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공직자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 확인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노인 4천명에게 무선호출기를 지급, 119구조.구급대와 손쉽게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주택에게 무료로 화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중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만든 주민증으로
전면교체하며 <>올 상반기중 PC로 호적서류등 민원을 신청하고 우편으로
통지받는 "PC통신민원처리제"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모든 행정
기관과 산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