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은행/기업 워크아웃 외면 .. 2단계 2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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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워크아웃이 은행과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 워크아웃기업을 강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단계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상기업을 선정해 지난 22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제출된
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
당초 6대이하 계열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이날까지 자체 선정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은행들은 워크아웃 대상이 늘어날수록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덮어두고 보자는 쪽이다.
기업들도 영업 악화나 경영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이다.
<> 주채권은행은 추가 부실 우려 =주채권은행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기업을 추가로 고를 경우 정상여신이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되는
점을 꺼리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은 2%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이를 20%로 높여야 한다.
또 여신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낮춰 주는 등 4~5년간 보호해줄 경우 나중에
"특혜시비"가 제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은 "기업이 반대하는데 은행에서 먼저 워크아웃을
진행하자고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한 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이 될만 하지만 계열사 해외
매각이 임박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은 영업 부진과 경영권 박탈 걱정 =기업들은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되면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까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1~2개 업체를 접촉해 봤지만 기업들이 외자유치와
회사채 발행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등을 들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업체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또 워크아웃방안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지분감소로
경영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신용경색현상이 완화돼 상대적으로 자금을 구하기 쉬워진 점도
워크아웃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강제 선정 검토 =금감위는 64대
계열중 15개 정도에 대해 워크아웃을 실시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기업들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채무액과 자구계획, 98년 재무제표 등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98년중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업 <>현금흐름이 악화된 기업
<>매출액에 비해 부채가 많은 기업 등을 골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신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먼저 골라낼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금감위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향후 6개월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워크아웃을 강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신관치"에
다름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주도하는 2단계 워크아웃 방안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신청으로 진행했던 1단계 워크아웃은 6대~64대 계열의 경우
거평 신호 등 16개 계열 43개사 가운데 쌍용과 통일(워크아웃 중단) 계열을
제외한 14개 계열의 방안이 확정됐다.
중견기업 가운데는 34개 기업이 확정됐고 미주 신송 계열만이 워크아웃
진행중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 워크아웃기업을 강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2단계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대상기업을 선정해 지난 22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제출된
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
당초 6대이하 계열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이날까지 자체 선정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했다.
은행들은 워크아웃 대상이 늘어날수록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덮어두고 보자는 쪽이다.
기업들도 영업 악화나 경영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이다.
<> 주채권은행은 추가 부실 우려 =주채권은행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기업을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기업을 추가로 고를 경우 정상여신이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되는
점을 꺼리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은 2%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이를 20%로 높여야 한다.
또 여신규모를 줄이고 금리를 낮춰 주는 등 4~5년간 보호해줄 경우 나중에
"특혜시비"가 제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워크아웃팀장은 "기업이 반대하는데 은행에서 먼저 워크아웃을
진행하자고 나서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한 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이 될만 하지만 계열사 해외
매각이 임박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은 영업 부진과 경영권 박탈 걱정 =기업들은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되면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까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1~2개 업체를 접촉해 봤지만 기업들이 외자유치와
회사채 발행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등을 들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업체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또 워크아웃방안에 따라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지분감소로
경영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신용경색현상이 완화돼 상대적으로 자금을 구하기 쉬워진 점도
워크아웃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강제 선정 검토 =금감위는 64대
계열중 15개 정도에 대해 워크아웃을 실시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 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감위는 우선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기업들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채무액과 자구계획, 98년 재무제표 등을 받아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98년중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부진한 기업 <>현금흐름이 악화된 기업
<>매출액에 비해 부채가 많은 기업 등을 골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신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은행측이 먼저 골라낼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금감위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향후 6개월이내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워크아웃을 강제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신관치"에
다름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주도하는 2단계 워크아웃 방안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신청으로 진행했던 1단계 워크아웃은 6대~64대 계열의 경우
거평 신호 등 16개 계열 43개사 가운데 쌍용과 통일(워크아웃 중단) 계열을
제외한 14개 계열의 방안이 확정됐다.
중견기업 가운데는 34개 기업이 확정됐고 미주 신송 계열만이 워크아웃
진행중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