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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위임장 권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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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에 참가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위임장권유제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위임장이란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서다.

    위임장권유제도는 주주의 주총참석을 쉽게 하고 경영진의 주총개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가 M&A등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기주총외에도 M&A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쪽에서는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권유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부분 대주주쪽에서도 우호적 지분확보에 나서게 되고 지분경쟁
    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둘째 위임장권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해도
    되고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해도 된다.

    권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상장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주로 한정된다.

    회사에서 주총소집을 통보할때 위임장을 주주에게 보내는 것도 이러한
    위임장권유로 이해하면 된다.

    셋째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주총의 목적사항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돼있는 "위임장 용지"로 권유해야 한다.

    이때 주총의 의안별로 필요한 참고자료,예를 들어 임원선임시에는 임원의
    인적사항을, 정관변경이나 자본감소시에는 그 목적과 방법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10명미만에게 권유(발행회사와 그 임원이 10명미만에게 권유하는
    경우는 예외)하는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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