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십중팔구 후회한다"던 조합아파트에 다시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말 현대건설 동문건설이 각각 안양 평촌 및 파주교하에서 모집한
조합아파트가 대부분 분양됐다.

대림산업이 지난 22일 분양한 산본 조합아파트에는 입주자격을 얻기위해
혹한 속에서 일부 수요자들이 사흘밤을 지새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합아파트에 청약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조합아파트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형 업체들이 주로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형 업체들의 잇단 진출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두번째로 IMF이후 분양시장이 투기보다 실수요자중심으로 바뀌면서 조합
아파트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분위기다.

결국 조합아파트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동산상품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조합아파트를 제대로 고르면 내집마련 기회와 동시에 투자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주변시세보다 10~20%선 저렴

가장 큰 메리트는 분양가가 싸다는 점이다.

조합아파트는 주변의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대개 10~20% 싸게 나온다.

주택건설사들의 부지매입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감안된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시공비에 3백만~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만 얹어주기 때문이다.

IMF 체제이후 땅값이 떨어진 것도 조합아파트 분양가가 싼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분양가가 싸다는 것은 입주후 차익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은 조합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입지여건도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조합아파트 전매가 허용됐다.

때문에 입주후가 아니더라도 청약률이 높아 시세가 오른 조합아파트의 경우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들이 확정분양가 방식을 채택하는 등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합아파트의 장점이 더욱 돋보
이고 있다.

<> 대우 영등포.현대 일산 26일부터 조합원 모집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영등포 미래타운 조합아파트는 하이트맥주공장에 짓는
대규모 단지다.

2천5백여가구가 전량 조합원모집 방식으로 분양된다.

이 단지는 영등포역 바로 옆에 있어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안에 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역세권 아파트다.

평당 분양가격은 4백40만원.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4천만원대로 지난해말 분양됐던 인근 아파트 가격에
비해 3천만~4천만원정도 싸다.

오는 26일부터 조합원모집에 들어간다.

현대건설이 지하철 일산역 근처에 지을 총 4백64가구의 조합아파트도 관심
대상이다.

평당 분양가는 24평형이 8천8백만원(업무추진비 3백만원별도), 33평형은
1억2천7백만원(추진비 5백만원별도)이다.

33평형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4천만원정도 싸다는게 현대측의 설명.

오는 25일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조합원모집에 나선다.

대림산업은 안양시 박달동에 7백28가구의 조합아파트를 짓는다.

3백93가구분의 조합원모집은 끝났고 오는 5월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평당 분양가는 4백만원을 밑돈다.

<> 동.호수추첨 끝나면 조합원 지분 양도 가능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가입당시 무주택 가구주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군 또는 인접지역에 살아야 한다.

조합가입후 입주하기전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직장조합은 지역조합과 자격요건이 비슷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시.
군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조합에 가입한 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지만 탈퇴하면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업무추진비를 뺀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다른 조합원이 새로 충원되더라도 통상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조합원은 동.호수 추첨이 끝난 다음부터 지분을 전매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자는 3월부터 계약직후 곧바로 되팔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주의할 점 없나 ]

조합아파트는 사업특성상 일반 분양과 다른 점이 많아 가입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조합주택이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
라는 것.

시공사가 부도나면 공사가 오랜 기간 늦춰지거나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아파트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다.

때문에 인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용적률 조정, 도로 및 상수도 가설비용,
기부채납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회사가 신뢰할 만한지, 조합원 모집조건이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조합아파트의 이같은 특성때문이다.

상담과 광고만으로는 추가사업비 부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계약하기 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단서조항이 있을 경우 분양담당자에
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조합아파트의 공기가 늦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토지매입 문제다.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 무단점유자나
혐오시설 등 사업에 장애가 될만한 요인들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조합아파트는 여럿이 돈을 모아 내집을 짓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마련한다는게 다를 뿐이다.

내집을 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