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시설공사 지역공동수급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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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인 의무 공동수급률이
30~40% 수준에서 45%로 높아진다.
경기도는 23일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50억원 이상 2백34억원
미만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 공동 수급비율을 45%로 확대 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현행대로 지역 제한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설공사 규모 50억원~1백억원 미만은 30% 이상, 1백억원
~2백34억원 미만은 40% 이상의 공사물량을 지역업체가 수급하는 조건에서
입찰을 허용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수급비율 조정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
30~40% 수준에서 45%로 높아진다.
경기도는 23일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50억원 이상 2백34억원
미만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지역 공동 수급비율을 45%로 확대 적용,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현행대로 지역 제한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설공사 규모 50억원~1백억원 미만은 30% 이상, 1백억원
~2백34억원 미만은 40% 이상의 공사물량을 지역업체가 수급하는 조건에서
입찰을 허용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수급비율 조정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