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과징금 대폭 인상 .. 건교부, 항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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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명 재산피해가 없는 경미한 항공사고라도 3개월 이내 5회 이상
사고를 낸 항공사에게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항을 개발할 경우 활주로 등 공항기본시설
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의 경우 10억원 <>5~10인
미만일 경우 5억원 <>5인미만이거나 중상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비행회수 3만회(약 3개월)이내에서 5회 이상 사고발생시
1억원, 4회 이상일 경우 5천만원, 3회 이상은 3천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또 1백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시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상자나 항공기,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2억~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사망 또는 중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1억원, 10인 미만일 경우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운영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항감축 등 제재처분이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항공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활주로와 터미널, 주차시설 등 기본시설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 지방공항건설
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무인비행기나 무인비행선 등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폐지, 중량이 12kg 이하인 소형장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소를 항공업무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준사고보고제도(CRS)를 도입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토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사고를 낸 항공사에게는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항을 개발할 경우 활주로 등 공항기본시설
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의 경우 10억원 <>5~10인
미만일 경우 5억원 <>5인미만이거나 중상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미한 사고라도 비행회수 3만회(약 3개월)이내에서 5회 이상 사고발생시
1억원, 4회 이상일 경우 5천만원, 3회 이상은 3천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또 1백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시 1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상자나 항공기,
재산피해 정도에 따라 2억~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현재는 사망 또는 중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1억원, 10인 미만일 경우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구분, 운영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항감축 등 제재처분이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항공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활주로와 터미널, 주차시설 등 기본시설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 지방공항건설
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무인비행기나 무인비행선 등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폐지, 중량이 12kg 이하인 소형장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요소를 항공업무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준사고보고제도(CRS)를 도입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토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