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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주리원등 주식매매 불공정 적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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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두레에어메탈 모나리자 주리원등의 주식매매과정
    에서 불공정사실을 적발, 대주주등 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두레에어메탈의 대주주인 김을태씨는 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계열사인
    두레금속과 두레기계가 두레에어메탈의 주식을 매도, 1%이상 지분율변동이
    발생했는데도 대량보유보고를 위반했다.

    또 두레금속의 박남식 전 대표이사와 장철 이사는 두레에어메탈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 10만여주를 팔아 증권거래법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박남식 장철 김을태 두레금속을 검찰에 고발하고 두레기계를
    검찰통보했다.

    또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SDA인터내셔널은 97년12월9일에서 98년5월23일
    사이에 모나리자 주식 1백46만여주(지분율 25.25%)를 매수하고 이중 72만여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편 금강개발의 주리원 인수에 앞서 강태인 금강개발 부사장, 이석호 전
    주리원 회장등이 주리원 주식매매를 통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긴 사실도
    드러났다.

    강태인 부사장은 금강개발이 주리원을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온 작년
    2월16일 이전에 주리원 주식 3만8천주를 사들이는등 모두 3만9천7백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5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이석호 전 주리원 회장은 97년10월13일에서 98년2월16일 사이에 주리원
    주식 36만여주를 매수했다가 기존보유주식을 포함한 총 75만9천여주를 매도
    해 16억9천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석호 회장과 강태인 부사장등은 대량보유보고, 소유주식보고
    등을 위반해 검찰통보조치됐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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