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 자동차 제작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자동차제작사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토(AUTO)차량 급발진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말까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5월까지 엔진 자동변속기와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및
전자제어장치의 결함, 휴대폰 PCS 등 통신장비가 발산한 전자파와 급발진과의
관련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또 오는 6~9월까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등에서 신규제작차량 10대와 과거
사고차량 10대 등을 대상으로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연말께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가속페달
과 정지페달의 간격을 넓혀 운전자 실수를 줄이고 <>정지페달을 밟아야만
레버를 옮길 수 있는 "시프트 록"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차량의 구조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전자파 내성시험을 실시,
급발진 사고가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자동변속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발진하는 현상으로 97년 10월이후 지난 2월초까지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 등
거의 모든 차종(34개 차종)에서 1백85건의 급발진사고가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