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용 <한국병원방송(주) 사장>

전세계적으로 통신위성(CS:Communication Satellite)방송 서비스가 확산추세
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한병원협회가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전국 2백여개 종합병원에
위성의료방송을 실시중이다.

정보통신법상 부가통신역무서비스로 구분된 TVRO(TV Receive Only)서비스가
허용된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유사 위성방송서비스(TVRO)가 등장하면서 통신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종전의 방송위성을 통한 위성방송보다 위성궤도를 확보하기가 쉽고 또
비교적 자유롭게 위성채널을 빌려 방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타TV, 카날 플뤼스 등 세계유수 방송이 통신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이다.

따라서 방송개혁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기술적 추세나 전파월경(Spill Over)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성방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위성방송 채널운영규모 및 범위에 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규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도입하거나 실시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채널운영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 방송편성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은 철저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무궁화위성은 "하늘의 실업자"다.

발사초기부터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CS방식 유사위성방송의 스크램블해제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

국내 위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

방송개혁위원회의 입장이 기존 방송사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방송개혁은 기존의 낡은 방송, 기득권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송출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외국월경방송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