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캬바레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허가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규제개혁 관련 법령 시행으로 내달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린다.

<> 영업시간 제한해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노래방)의 영업
시간이 자유화된다.

무도장도 영업시간이 자유화되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비디오방은 음반.비디오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8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이
폐지된다.

<> 대학 전과비율 제한완화 =현재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비율을 대학의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의.약학계는 제외되며 사범계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중 3.5평방m 이하의 가로형 간판까지 신고
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5평방m 이하로 확대했다.

<> 산업설비반출 =산업설비수출승인을 얻은 뒤 이에따라 국내 기자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지,
통관시 수출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 건설업 고졸기술자의 특급기술자 자격취득 =고졸기술자도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올해 4백60여명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 석유정제시설 신.증설 =석유정제업자가 정제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확대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통신 단말장치
판매.유통업은 승인없이 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