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가격표시제 2일부터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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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전국에서 의약품의 판매자가격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1월20일부터 실시된 약국의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그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일부터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백50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개개의
포장에 판매가격 부착 <>종합가격표 게시 <>의약품의 표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팔거나 현상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업소및 도매상에서의 판매가격표 배포등 행위도 파악하기
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제조업소및 도매상의 가격유지 행위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1월20일부터 실시된 약국의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그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일부터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백50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개개의
포장에 판매가격 부착 <>종합가격표 게시 <>의약품의 표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팔거나 현상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업소및 도매상에서의 판매가격표 배포등 행위도 파악하기
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제조업소및 도매상의 가격유지 행위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