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1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날부터 한달간 소관부처별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
퇴폐.유흥풍조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형사 입건하는 한편
가급적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퇴폐.변태업소나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