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에 맡긴 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위조합 금융상품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조합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대신 단위조합들은 자체 안전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파산하는 조합이 생겼을 때 예금지급재원이 모자라면 이 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메워 주도록 돼 있다.

예금자가 돈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단위조합들은 또 예금인출사태에 대비, 지급준비금도 모아두고 있다.

농협은 이같은 안전기금과 지급준비금 상호원조기금등을 모두 합치면
6조원의 재원이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위조합들이 자체안전기금으로 보상해 주는 범위는 중앙회나 은행들보다
넓은 편이다.

2000년말까지는 예금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보상해 준다는게 단위조합의 방침이다.

2001년부터는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물어준다.

단위조합과는 달리 농.수.축협 중앙회의 상품은 은행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보호대상 보호범위 등 모든 면에서 은행과 같다.

농.수.축협 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앙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에 들어간
돈은 정부가 보장한다.

단 외화예금 CD는 2000년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탁상품 중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등은 보호된다.

정부 보호대상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원금은 2000년말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자는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 합쳐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넣어뒀어도 2천만원만 정부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단위조합들은 보험(공제)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이들 보험상품은 모두 정부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앙회측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는 예.적금 등 다른 돈과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공제(보험) 가입자들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98년말 현재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일시에 지급해도 5천7백억원
의 여유가 있다는게 농협관계자의 주장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