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몰래 가입 이동전화 해지시 통화요금 반환...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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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이동전화 회사들은 연체된 통화요금도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이미 받은 통화요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맺은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화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이용
약관을 3월말까지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가입을 취소해도 이동전화사들이
통화요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법원을 통해 처리해왔었다.
통신위는 개정된 이용약관을 4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때부터는 부모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이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보증금 단말기구입보조금 통화료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동전화회사들이 이용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신청하고 데이콤이 낸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한국통신에
대해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내용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
취소하면 이동전화 회사들은 연체된 통화요금도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이미 받은 통화요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맺은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화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이용
약관을 3월말까지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가입을 취소해도 이동전화사들이
통화요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법원을 통해 처리해왔었다.
통신위는 개정된 이용약관을 4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때부터는 부모동의없이 가입한 미성년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이들로부터
받은 가입비 보증금 단말기구입보조금 통화료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동전화회사들이 이용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시외전화 사전선택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신청하고 데이콤이 낸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한국통신에
대해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내용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