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
가 특별관리를 받는다.

내년부터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결감독체계가 구축되기때문이
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추세가 확산됨에따라 금융그
룹 전체의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감독체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모금융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나 내부대출을 차
단하고 자기자본을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연결감독체계는 종전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금융회사별 감독 방식을 연
결재무제표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결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기관내 국.실중 감독을
주로 수행할 부서인 "주감독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및 연결검사 등 관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감독 체계가 갖춰지면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전체적
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검사도 모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까
지 일시에 입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건전성 감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